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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2024년 개정 수요조사 참여

 제    목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2024년 개정 수요조사 참여 협조 요청
1.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 
2.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『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』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, 「보건 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2에 따른 3년 주기의 개정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 수요조사 를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보내 왔습니다. 
3. 이에 회원학회에서는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보건의료 R&D 정책 수립에 기초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 

아 래

1. 의견 수련 기간 : 2024.5.27(월) ~ 6.14.(금) 
2. 개정대상 : 현 질환별 분류(22개 대분류, 279개 중분류),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(8개 대분류, 63개 중분류) 
3. 제출서류 : 개정수요 제안서 및 근거 자료 일체(붙임 양식 참조)
 * 제안서 양식은 ‘보건의료 R&D 포탈(https://www.htdream.kr)’ 에서도 다운로드 가능 
4. 제출방법 : 대한의학회 학술정책실 전자메일(science@kams.or.kr)과 보건산업진흥원 아래 문의처 
5. 관련문의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&D정책전략팀 정희 책임연구원 043-713-8625, junghee@khidi.or.kr 

붙임(공문 외) 1.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32호).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. 개정수요 제안서 양식. 끝. 
 파일첨부 : 2024-260(20240528)_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개정 수요조사.pdf
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_별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232호).hwp
개정수요제안서 양식.hwp
 보낸사람 : 대한의학회 (2024.05.28 13:56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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